경기도교육청은 소속 공직자들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파면할 수 있도록 부패 공직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기준을 마련해 9~10월께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강화된 기준에 따르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능동적으로 받은 경우 파면하고 200만원 이상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되면 형사 고발한다.
부하 직원의 부패 행위를 눈감아 준 상급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높이고, 비위가 드러난 교육공무원에게는 학교장 중임 자격을 박탈한다.
아울러 운동부 운영, 학교 급식, 현장 학습, 교구 납품, 공사 발주 등 취약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리베리트 제공 사례를 뿌리뽑기로 했다. 또 부조리 예방을 위해 부분 감사를 활성화하고 교육감이 정기적으로 직원들에게 청렴 서한문과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의 대책도 추진된다.
/김대현기자 kimd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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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부패직원 처벌강화…
100만원이상 수뢰 파면 조치… 200만원이상 횡령땐 형사고발도
입력 2009-08-0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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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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