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우리 회사는 올 9월경 천재지변 및 사업상 중대한 위기로 인해 세무조사 추징세액(법인세·부가세)에 대해 징수유예를 신청한 바, 3개월 징수유예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징수유예를 승인받은 법인세에 대한 법인세할 주민세에 대해서도 징수유예승인을 받아야 하는지요?

A:지방세법 제117조의 2 제1항에서는 법인세법 또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신고시간의 만료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로부터 각각 1월내에 관할시장,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세징수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 결정을 받았다고 하여 당연히 주민세의 납기한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며 지방세법상의 징수유예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4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징수유예를 신청하여 법인세할 주민세의 징수유예 결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031)244-2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