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갈태웅기자]쌍용차 파업 중 경찰에 폭력을 행사하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한 23명을 구속하고, 노조원과 외부인 44명에 대해서도 지난 8일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이 정작 이들에게 적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지난달 초 지게차 공격 등 노조의 폭력성을 부각시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 혐의도 적극 검토하겠다"던 경찰(경인일보 7월 6일자 18면 보도)이 실제론 해당 혐의 밀어붙이기에 부담감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점거 노조원과 외부인 96명 가운데 한상균 지부장과 이창근 기획부장 등 노조원 41명, 금속노조 조합원 2명과 진보단체 회원 1명 등 모두 44명에 대해 지난 8일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5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또, 경찰은 앞서 ▲조립3·4공장 옥상에서 새총·쇠파이프 등 폭력 행사 ▲지게차를 이용해 경찰 진압작전 및 회사 업무 방해 ▲경찰 해산명령 불응 등으로 지금까지 23명의 쌍용차 노조원과 대학생 등도 구속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경찰은 적용혐의에 대해서는 일절 공개하지 않고 있다. 경찰이 간접적으로 내비친 혐의들을 형법과 관련 특별법에 견줘볼 때 ▲현주건조물 등 방화 ▲집단폭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 가능하지만 경찰은 "민감한 사안이어서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애초 살인미수 혐의 적용은 무리였다"며 경찰 입장 선회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한 변호사는 "사제총 발사 경위·의도, 살상력 검증, 정확한 무기·부상 간 연관성 파악 등이 어렵고, 무엇보다 적용 사례가 드물다는 각계 우려에도 방침을 고수했던 경찰이 지금은 왜 이를 부각시키지 않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7일 경찰 부상자 치료비 1천300여만원, 경찰버스 등 장비 피해 3천500만원, 위자료 5억원 등 모두 5억4천800만원의 피해를 봤다며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집행부, 쌍용차 노조 집행부를 상대로 5억원대 손해배상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