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최해민기자]법무부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는 여름방학 영어캠프의 외국인 불법 강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무자격 외국인 강사 8명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적발된 무자격 강사는 미국인 2명, 캐나다인 3명과 타지키스탄·필리핀·에티오피아 각 1명 등이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미국인 A씨는 지난 7일 단기 취업비자로 입국해 안성 B대학교 캠퍼스 평생교육원에서 대기업 직원의 초·중학생 자녀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영어캠프에 강사로 참여했다 적발됐다. 또다른 외국인 2명은 유학생 비자로 입국해 이 캠프에서 단기간 강사로 불법 취업해 학생들을 가르쳤다.
이 캠프를 주관한 C기획사는 외국인 영어강사가 부족하자 다른 취업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이나 유학생을 강사로 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에티오피아인 D씨는 지난달부터 하남시가 위탁한 영어체험학습관에서 유학생 신분으로 영어회화를 지도했으며 필리핀인 E씨는 2004년부터 불법 체류상태에서 평택시 사설학원에서 초·중학생들에 영어를 가르치다 적발됐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들에게 강제퇴거(출국) 또는 범칙금 통보조치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외국인이 국내에서 영어강사를 하려면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면서 4년제 대학 학사학위와 영어교사자격증을 소지해야 하고, 체류자격 외 활동, 근무처 변경·추가시엔 법무부장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영어캠프 무자격강사 8명 적발
수원출입국, 강제퇴거·범칙금 통보 조치
입력 2009-08-10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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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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