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발표된 8ㆍ15 광복절 특별사면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말 공언한 대로 서민의 생활고를 덜고 민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총 사면대상 152만여명 가운데 대부분인 150만명이 도로교통법상 벌점을 받았거나 운전면허가 정지ㆍ취소된 경우이고 어업면허ㆍ허가와 관련해 제재를 받아 생계에 지장을 받는 서민층도 포함됐다.

   그러나 부정부패를 저지른 정치인, 공직자, 기업인 또는 재범 가능성이 큰 조직폭력 범죄자, 흉악범은 이번 특별사면에서 완전히 배제됐다.

◇사면 대상은 =
이번 특별사면의 가장 큰 수혜자는 도로교통법을 어겨 벌점이 쌓였거나 운전면허에 제재를 받은 운전자다.

   사면대상 152만7천770명 중에서 `은전'을 받게 된 운전자가 150만5천376명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이 대통령이 특별사면 방침을 처음 밝힌 6월29일을 기준으로 운전자 123만8천157명의 벌점이 삭제됐고 운전면허가 취소돼 1∼2년간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었던 19만7천614명의 결격기간이 해제돼 특별교통 안전교육(6시간)을 받으면 곧바로 응시할 수 있게 됐다.

   면허 정지ㆍ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이 진행중이거나 정지기간인 운전자 6만9천605명은 나머지 처분 기간이 면제돼 운전대를 바로 잡을 수 있다.

   특별사면으로 응시인원이 갑자기 늘어나는 것에 대비해 면허시험장은 토요일까지 근무한다.

   법무부는 "서민 경제활동의 불편을 해결하고 국내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운전면허 제재와 관련해 대규모로 특별감면했다"고 설명했다.

   일반 형사범도 이번에 특별사면의 혜택을 입었다.

   교도소에 수용 중인 2천314명중 살인ㆍ강도ㆍ성폭력범죄 등 강력범죄자가 아닌 초범 또는 과실범 중 형기의 3분의 2 이상을 복역한 수형자는 남은 형집행이 면제돼 석방되고 절반 이상 복역한 수형자는 남은 형의 2분의 1이 줄어든다.

   이런 `형집행면제 특별사면'과 `특별 감형'은 전과가 남아 동일 범죄를 저지르면 누범 가중 사유가 되고 피선거권 등 각종 자격제한 또한 그대로 유지된다.

   집행유예ㆍ선고유예가 확정된 7천153명은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켜 전과 기록이 말소됐고 이에 따른 자격 제한을 해제하는 `형선고 실효 특별사면ㆍ복권' 조치됐다.

   조업구역이나 조업기간을 어기는 등 가벼운 위법 행위로 어업허가ㆍ면허가 정지또는 취소되거나 경고처분을 받은 생계형 어민 8천764명도 잔여 집행기간이 면제되는 동시에 이런 행정처분 기록이 삭제된다.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해 해기사면허가 정지ㆍ취소된 영세어업인 2천530명도 기록이 삭제되고 결격 기간이 풀렸다.

   이 밖에 모범수형자와 고령자, 환자, 사회 취약계층, 장애인, 서민 재산범죄 수형자 가석방(841명), 모범 소년원생 임시퇴원(77명), 보호관찰 가해제(715명)도 특별사면에서 구제됐다.

   이번 특별사면 규모는 1998년(552만명), 2005년(422만명), 2008년(282만명)에 이어 네번째로 크다.

   ◇특사 제외 기준은 = 운전면허와 관련해 제재를 받은 150만여명이 특별사면의 기회를 잡게 됐지만 5년내 2회 음주운전, 무면허 음주운전, 음주 인명사고, 음주측정 불응, 약물사용 운전, 뺑소니, 단속공무원 폭행, 차량이용 범죄는 사면에서 제외됐다.

   또 운전면허 갱신기간이 지나 면허가 정지된 운전자도 사면대상에서 빠졌다.

   이는 그간 단행됐던 대규모 특별사면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고려로 풀이된다.

   살인, 강도, 조직폭력, 성폭력범죄, 뇌물수수 등 죄질이 나쁜 범죄자는 물론 부정부패를 저지른 정치인, 공직자, 기업비리로 형이 확정된 경제인도 전면 배제됐다.

   어민이라도 면허ㆍ허가 구역을 벗어나 어구를 설치했거나 대형어선의 금지구역을 침범한 조업, 유해약품을 사용한 경우는 특별사면 대상이 아니라고 법무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