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의정부/추성남기자]의정부지검 형사5부(임진섭 부장검사)는 11일 공사 편의를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경기도 제2청 6급 공무원 A(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5년 4월께 가로등 납품업체 대표 B(41)씨로부터 경기도가 발주한 도로공사 구간에 자기 회사의 가로등을 납품할 수 있게 도와 달라는 청탁을 받은 뒤 지난 3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5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자신의 집을 살 때 은행에서 대출받은 이자를 B씨가 대신 갚아주는 수법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B씨가 납품한 가로등이 최초 계약과 다른 가로등을 납품했다는 단서를 포착하고 혐의가 드러날 경우 B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공사편의 대가 뇌물받아… 도2청 공무원 구속영장
입력 2009-08-11 21: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9-08-12 19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