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세계역도대회 선수 수송버스 입찰 알고보니…
서류위조 무자격업체 엉터리선정
입력 2009-08-11 21: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9-08-12 19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경인일보=김규식·김재영·최해민기자]고양시가 세계역도선수권 대회 선수수송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과정에서 제반 공문서를 위조한 안산 소재 한 관광업체를 최종 선정,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이 업체는 애당초 입찰과정에 참가할 자격조차 없었지만 시는 이같은 사실도 모르고 있다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내부조사에 착수하는 등 국제급 대회 준비에 허점을 보였다.
11일 고양시와 안산 S관광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6월 용역입찰 긴급공고를 내고, 세계역도 선수권대회 선수 및 참가자 수송 버스 임차계약을 위한 공개경쟁 입찰에 들어갔다.
입찰자격은 경기도 소재 업체 중 2005년 이후 출고된 45인승 전세버스 30대 이상을 보유한 업체로 대회 당일인 11월15일부터 30일까지 총 550차례의 운송을 감당할 수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했다.
시는 입찰참가 업체 7곳 중 가격 기준에 맞는 2개 업체를 추려 적격심사신청서, 실적증명서, 보유차량 등록증 사본 및 보험증서 사본 등을 토대로 적격심사를 실시, 총점 96.08점을 받은 안산 S관광과 7월13일 2억100여만원 상당의 수송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해당 업체가 입찰과정에서 제출한 보유차량 등록증 중 상당수가 위조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인일보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S업체가 제출한 차량 30대의 등록증 중 실제로 2005년 이전에 등록된 차량은 무려 20여대에 이르며, S업체 소유가 아닌 다른 소유자 명의의 차량도 4대나 됐다. 또 자동차관리시스템 상에서는 아예 폐차해 말소된 것으로 기록된 차량도 1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S관광이 낙찰을 받기 위해 차량 등록증을 위조, 오래된 차량을 새차로 둔갑시키고 소유자 명의까지 조작한 것이다.
더구나 S관광은 국세와 지방세 등 수천만원을 체납, 보증보험사로부터 보증 증권을 발급받기도 쉽지 않은 상태인데다 고양시와 계약을 체결한 지 한달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계약체결 시점에 제출해야 하는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해당 업체가 낸 서류가 사실인지에 대해 일일이 확인하지는 않았다"며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않은 점에 대해선 계속 추궁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S업체 대표는 "위조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차량등록증에서 차령(연식)을 위조하는 것은 업계의 관행이다"며 "차량 명의가 다른 것은 해당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만 이전이 늦어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특히 이 업체는 애당초 입찰과정에 참가할 자격조차 없었지만 시는 이같은 사실도 모르고 있다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내부조사에 착수하는 등 국제급 대회 준비에 허점을 보였다.
11일 고양시와 안산 S관광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6월 용역입찰 긴급공고를 내고, 세계역도 선수권대회 선수 및 참가자 수송 버스 임차계약을 위한 공개경쟁 입찰에 들어갔다.
입찰자격은 경기도 소재 업체 중 2005년 이후 출고된 45인승 전세버스 30대 이상을 보유한 업체로 대회 당일인 11월15일부터 30일까지 총 550차례의 운송을 감당할 수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했다.
시는 입찰참가 업체 7곳 중 가격 기준에 맞는 2개 업체를 추려 적격심사신청서, 실적증명서, 보유차량 등록증 사본 및 보험증서 사본 등을 토대로 적격심사를 실시, 총점 96.08점을 받은 안산 S관광과 7월13일 2억100여만원 상당의 수송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해당 업체가 입찰과정에서 제출한 보유차량 등록증 중 상당수가 위조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인일보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S업체가 제출한 차량 30대의 등록증 중 실제로 2005년 이전에 등록된 차량은 무려 20여대에 이르며, S업체 소유가 아닌 다른 소유자 명의의 차량도 4대나 됐다. 또 자동차관리시스템 상에서는 아예 폐차해 말소된 것으로 기록된 차량도 1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S관광이 낙찰을 받기 위해 차량 등록증을 위조, 오래된 차량을 새차로 둔갑시키고 소유자 명의까지 조작한 것이다.
더구나 S관광은 국세와 지방세 등 수천만원을 체납, 보증보험사로부터 보증 증권을 발급받기도 쉽지 않은 상태인데다 고양시와 계약을 체결한 지 한달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계약체결 시점에 제출해야 하는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해당 업체가 낸 서류가 사실인지에 대해 일일이 확인하지는 않았다"며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않은 점에 대해선 계속 추궁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S업체 대표는 "위조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차량등록증에서 차령(연식)을 위조하는 것은 업계의 관행이다"며 "차량 명의가 다른 것은 해당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만 이전이 늦어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관련기사
-
서류위조 역도대회 낙찰社… 안산서도 판박이수법 계약
2009-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