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문성호기자]정부가 8·15 광복절을 맞아 1회 음주운전자를 포함한 생계형 사범 152만여명에 대한 대규모 특별사면을 실시한다.
정부는 11일 운전면허 제재 특별감면 150만5천376명, 형사범 9천467명, 어업 면허·허가 행정처분 특별감면 8천764명, 모범수형자 가석방 841명 등 총152만7천770명에 대해 특별사면·감형·복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사면 규모는 지난해 6월 '이명박 대통령 취임 100일 특별사면'때의 282만8천917명보다 크게 줄었지만 도내 운전면허 취소자는 오히려 2만5천여명에서 5만여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년내 2회 이상의 음주운전, 무면허 음주운전, 음주측정 불응, 단속 공무원 폭행 및 뺑소니 운전자는 특사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특별사면 대상 여부는 오는 15일부터 운전면허시험관리단 홈페이지(www.dla.go.kr)나 각 경찰서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날 특별사면 소식이 알려지면서 용인·의정부운전면허시험장과 각 경찰서마다 사면 여부를 묻는 전화가 폭주, 업무 차질이 빚어졌다.
도로교통공단 경기지부 관계자는 "운전면허취소자는 공단에서 실시하는 6시간짜리 교통소양교육을 받아야만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며 "공단 홈페이지(www.rota.or.kr)에 취소자교육을 사전 예약해야만 희망하는 당일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생계사범 152만여명 '8·15 특사'
도내 운전면허 취소자 5만여명 포함
입력 2009-08-1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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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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