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보호와 투기방지 등을 목적으로 농지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농지법이
오히려 쌀값 하락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의 숨통을 죄고 있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식량의 안정적인 기반확보와 투기방지 등을 목적으
로 지난 96년이후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는 본인 경작 원칙에 따라 임대나
위탁경영 등을 금지토록 돼있다.
 만일 이를 어기고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1년이내 처분토록
하고 있으며 6개월 경과시간을 두고도 이행되지 않을때 공시지가의 20%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토록 농지법은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농지법이 외국산 농산물 대량 반입과 쌀값 폭락 등으로 어
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에서는 농지거래 위축요인으로 작용, 농민들의
영농의지를 꺾고 있다.
 농지법에 따른 거래제약으로 거래가 거의 끊긴 상태에서 쌀값 하락 등의
악재까지 겹치면서 파산위기에 몰린 농민들은 농지도 맘대로 팔지 못하는
이중고를 겪게 됐기 때문이다.
 이대로 라면 점차 줄어들던 임대나 휴경 등으로 인한 처분명령과 이행강
제금 부과 건수가 쌀값 하락이 두드러진 올해 이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
상돼 농민들의 고충도 그만큼 커질 전망이다.
 도내에서는 지난 99년 853명 231㏊의 논에 대해 처분임의통지가 내려졌
고 지난해에는 550명 130㏊에 해당되는 논에 대해 처분 임의통보됐다.
 또 지난 98년 통보내용중 경과시한을 넘겨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규모는
138명 8억4천500만원에 해당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모처럼 농지거래 여건이 조성된 지역에서도 가격거품만 일어
날 뿐 실제 거래는 거의 없어 농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특히 올 수확기 이후 가뜩이나 약세인데다 쌀농사에 실망을 느낀 매물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농민들의 고충은 늘어만 가고 있다.
 이에따라 농민 대부분은 농지법을 대폭 완화, 임대나 위탁이 가능하도록
해줄 것을 바라고 있다.
 농민 정모(59·평택시 통북동)씨는 “정부가 쌀증산 정책을 사실상 포기
했으면 농민들의 유일한 재산인 농지의 매매를 현실적으로 인정해야 한다”
며 “쌀생산은 시장경제 논리에 맡기면서 농지거래를 묶어두는 것은 농민들
의 희생만 강요하는 셈”이라고 불만을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