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구(舊)시가지 73만평이 내년부터 본격 재개발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성남시가 수정구와 중원구 일대 노후.불량 주거단지
73만평을 전면 재개발키로 하는 '재개발기본계획' 승인을 요청해와 이달중
에 관계부서 협의를 거쳐 다음달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연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라고 23일밝혔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개발기본계획'이 승인되면 내년부터 해당지역
에 대한 재개발이 가능해 진다.
성남 구시가지는 지난 69년 서울시 철거민 이주대책에 따라 형성된 주거
단지로주거지의 절반 이상이 경사 5%대의 구릉지 또는 산동네여서 생활환경
이 극히 열악하다.
성남시의 재개발기본계획에 따르면 이 지역을 20개 재개발구역으로 지정
해 내년부터 2016년까지 3단계로 개발하되 은행2구역 등 14개 구역은 '수복
재개발', 단대구역 등 6개 구역은 '철거재개발' 방식이 적용된다.
'수복재개발'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로.공원 등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건
축물은건축계획에 따라 건물소유자가 개발하는 방식이며 '철거재개발'은 사
업시행자가 기존 건축물을 전면 철거하고 새로운 주택 및 기반시설 등을
대체 건설하는 방식이다.
성남시는 철거에 따른 이주민을 판교신도시 지역 또는 개발제한구역 해
제지역,기존 시가지내 시유지 등에 건립되는 임대주택에 이주시킬 계획이
다. <연합>연합>
성남 구시가지 73만평 내년 본격 재개발
입력 2001-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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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0-23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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