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세제개편 작업에 참여한 한국조세연구원이 소득세율 인하 등 세제
개편안의 일부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국조세연구원 홍범교(洪範敎) 연구조정부장은 23일 재정포럼 10월호에 실
은 '2001년 세제 개편안의 주요내용과 평가'란 글에서 "종합소득세율을
10% 내리면 저소득층의 세부담 경감률이 큰 것으로 나타나지만 경감액 등
실제 피부로 느끼는 세 경감의 혜택은 높은 한계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층
에 집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장은 "세율 인하와 비슷하면서도 계층별 세부담을 보다 유연하게 조절
할 수 있는 방법은 오히려 과세 표준구간의 조정"이라며 "96년 이후 조정하
지 않은 과세 표준구간을 상향 조정한다면 현행 세율체계를 그대로 두고 계
층별 세부담 경감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의 비율이 46%에 이르고 있는 실정에서 연급
여 3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 대한 소득 공제율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며 "이보다는 인적 공제나 특별공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낫다"고 덧붙였다.
홍 부장은 "우리나라 법인세의 명목 세율 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
원국에 비해 높지 않고 국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2%(작년 기준)
로 상당히 크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법인세율 인하를 단행하기는 힘들
다"며 "다만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투자유치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법인세율
을 내리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 부장은 이밖에 ▲면세유제도의 중장기적 폐지 ▲연결납세제도의 도입 ▲
목적세 정비 ▲인지세 폐지 등을 향후 세법 개정때 고려해야 할 과제로 제
시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