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김대현기자]경기도교육청은 18일 신종 인플루엔자 발생 국가를 다녀온 학생과 교직원에 대해 귀국 후 일주일간 등교 중지토록 하라고 각급 학교에 시달했다.
아울러 지역사회 감염에 대비해 고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는 학생은 즉시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받게 하는 내용을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로 학생 및 학부모들에게 알리도록 지시했다.
학생 및 교직원의 등교 중지 조치는 전염병예방법 제2조와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것으로, 등교 중지된 학생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지침을 적용해 출석으로 인정한다.
도교육청은 또 한 학교 안에서 다수의 환자가 발생했을 때에는 보건소 등과 협의해 단기 방학 또는 임시 휴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도교육청은 공문을 통해 신종 플루 예방을 위해 손을 자주 씻는 등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고 고열과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가까운 보건소나 병원을 찾아 진단을 받도록 당부했다.
도교육청, 외유 학생·직원 일주일 등교제한
입력 2009-08-1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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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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