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쓰레기더미나 폐건축자재 등을 불법매립, 이로 인한 환경에 악영향은 물론 이를 지표면으로 한 건축물들이 수난을 겪는 등 사회문제화되고 있다. 더구나 불법매립행위가 관계당국의 감시소홀을 틈타 벌어지는 경우도 있겠으나 관계당국이 충분히 인지하고도 불법매립지에 건축허가를 내주는 사례까지 발생, 사고 위험을 안고 사는 주민들이 당국의 안이한 대처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수원시가 그것도 공영방식으로 구획정리 한 50만㎡ 규모의 서수원 탑동지구에서 준공된 지 9년된 한 연립주택의 시설물이 땅 속으로 가라앉고 있어 주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시설물의 침하는 해당주택 주변 땅속에 매립돼 있는 엄청난 양의 쓰레기로 인한 지반약화와 최근 집중호우로 야기된 지표면 하부 토사유출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수원시와 권선구 주민들에 따르면 총 30가구 3개동 규모로 지난 2000년 준공된 A연립주택이 지난달 내린 집중호우 이후 건물동 지하에 묻혀있던 정화조가 50㎝가량 침하된 사실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이에 주민들은 건물동 사이 콘크리트 바닥을 걷어내고 지표면을 조사한 결과 지표면 아래에 엄청난 양의 쓰레기가 매립된 사실을 확인했다. 지표면의 15㎝ 아래서부터 2m까지 옷·운동화·비닐·건축자재들로 뒤덮여 악취와 함께 언제 건물이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까지 와 있었다고 한다. 이미 일부 콘크리트 바닥이 꺼진 곳을 포함해 몇몇 가구에선 베란다가 점점 내려앉고 곳곳에 금이 가는 등 침하 현상이 시작됐다. 주민들은 해당 구청이 불법매립 사실을 알고도 준공을 내준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이곳 뿐아니라 탑동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지구가 50만㎡에 이르러 이곳에 건축물을 지을 경우 같은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관계당국은 이곳이 환지방식으로 개발된 택지로 사유지여서 행정기관이 매립지 쓰레기를 제거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토지 매립시 사유지라 하더라도 쓰레기 등 불법매립이 법으로 엄격히 규제되어 있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당국이 쓰레기 매립지임을 알면서 건축허가나 준공허가를 내주었다면 이는 직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당국은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쓰레기 더미위에 연립주택이라니
입력 2009-08-1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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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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