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최해민기자]서수원 탑동지구의 한 연립주택 지하 쓰레기 매립(경인일보 8월19일자 19면 보도)은 건축단계가 아닌 토지구획정리 당시부터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수원시 권선구는 19일 "해당 건물의 건축주를 수소문해 조사한 결과, 쓰레기가 토지구획정리때부터 매립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시가 선정한 정비업체는 쓰레기가 매립된 사실을 알고도 흙으로 덮어 평탄화 작업을 한 것으로 추정돼 해당 정비사업자는 물론, 시도 허술한 관리감독의 책임을 면치 못하게 됐다.

시는 1996년부터 2003년까지 권선구 탑동 일원 50만㎡에 탑동택지지구를 조성키 위해 환지방식으로 토지구획정리를 실시했다.

인근 원주민들은 "당시 논밭이나 나대지였던 이 땅에 엄청난 양의 쓰레기가 방치돼 있었지만 구획정리 과정에서 쓰레기를 치우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어느 순간 땅이 평탄화돼 있었다"고 전했다.

엄청난 양의 쓰레기가 발견된 K연립주택의 건축주는 "구획정리된 땅에 3개 동의 연립주택을 건립하면서 건축물 터파기 과정에서 쓰레기가 나와 치웠지만 건물 사이 공간에 매립된 쓰레기는 그대로 둔 채 콘크리트 포장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들은 K연립주택 말고도 인근 땅속에 상당량의 쓰레기가 매립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안전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

주민 B씨는 "지금은 정화조 몇 군데와 건물 일부가 침하되고 있지만, 매립된 쓰레기를 추정할 때 탑동지구 전체가 침하될 위험성이 크다"며 "정비사업자와 담당 공무원의 책임을 추궁하고, 건물안전진단과 탑동지구 전체를 표본 시추하는 등 안전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건축허가 조건에 '매립된 쓰레기를 치우라'고 명시한 만큼 해당 지역 각 건축주들에게 책임이 있다"면서도 "준공검사 당시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면에 대한 책임은 인정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