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가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선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권 여사는 19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한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을 선처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담당재판부인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에 냈다.

   권 여사는 탄원서에서 "(노 전 대통령의) 회갑연을 앞두고 신세를 진 사람들을 초청하고 싶었다"며 "박 전 회장에게 3억원을 부탁해보라고 내가 정 전 비서관에게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권 여사는 이어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정 전 비서관과 상의를 많이 할 정도로 노 전 대통령과의 사이가 각별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정 전 비서관의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정 전 비서관은 청와대 비서관으로 재직하던 2005년 1월과 2006년 8월 박 전 회장에게서 백화점 상품권 9천400만원 어치와 현금 3억원을 받고 2004년 11월∼2007년 7월 12억5천만원의 대통령 특수활동비를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에게 징역 7년에 추징금 16억4천400만원을 구형했고 정 전 비서관에 대한 선고공판은 2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