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총급여 1억원 초과 고소득자의 근로소득세 공제가 대폭 줄어들고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과 입시학원 등은 30만원 이상 거래시 적격증빙 발급이 의무화된다.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면 10% 세액공제해주던 것이 사라지며 상가임대사업자의 소득파악을 위한 데이터베이스(DB)가 구축된다.
과표 100억원 이상 대기업의 경우 최저한세율이 올라가 세금부담이 늘어나고 주로 대기업이 혜택을 받던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도 올해 말로 종료된다.
정부는 25일 당정협의와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마련,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말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내년의 소득세와 법인세율 인하를 예정대로 진행하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고소득자나 대기업의 세 부담은 높이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개편안은 우선 총급여 1억원이 넘는 근로자에 대해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폐지한다. 지금까지는 급여수준에 상관없이 연 50만원까지는 일괄 공제했다. 또 급여수준에 따라 80~5%를 공제하던 근로소득공제도 1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기존 5% 공제율을 내년부터 1%로 낮춘다.
고소득 전문직에 대해서는 건당 30만원 이상 거래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발급하도록 하고 미발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조세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로 했다.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등 15개 전문직과 의사, 한의사 등 의료관련 업종, 입시학원이나 골프장, 예식장, 장례식장 등이 대상이다.
상습, 고액탈세의 경우 형량을 가중하고 조세포탈죄 구성요건도 명확히 했다.
부동산 양도시 양도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 인센티브로 10%를 세액공제하던 것을 폐지하고 예정신고는 의무화했다. 대부분 예정신고를 해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양도세율 10% 포인트 인상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임대사업자의 과표 양성화 작업도 벌여 상가임대인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상가임대차계약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해 국세청이 상가건물별, 지역별로 임대료 현황 DB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임대료 과소신고를 가려내기로 했다.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최저한세도 강화, 중소기업이나 과표 100억원 이하 기업은 당초 계획대로 최저한세율이 인하되지만 100억원 초과기업은 1천억원 이하까지는 13%, 1천억원 초과 기업은 15%로 2008년 수준으로 환원된다.
지난 82년 도입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도 기업에 대한 단순보조금 성격으로 변질됐다는 판단에 따라 올해 말로 일몰 종료된다.
기획재정부는 "법인세율이 인하된 점을 감안, 담세여력이 있는 대기업의 최저한세는 강화해 과세기반을 확대하기로 했다"면서 "최저한세율 강화 대상기업은 약 1천개 정도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밖에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전세보증금도 총액 3억원 이상에 대해 2011년부터 과세하기로 했으며 금융기관이 수령하는 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 제도도 부활, 2010년에 한해 5조2천억원 가량의 세수증대 효과를 얻기로 했다.
또 개인투자가의 해외 상장주식 매매.평가손익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공모펀드와 연기금의 증권거래세(0.3%) 면제도 내년부터 사라진다. 상장지수펀드(ETF)는 일반 증권거래세의 3분의 1 수준인 0.1%로 과세된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은 2012년까지 연장되지만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폐지된다.
기획재정부는 개편안의 증감요인을 모두 감안한 순세수 증가는 내년 7조7천억원 등 향후 3년간 10조5천억원 정도라면서 이 가운데 고소득자와 대기업이 부담하는 비중은 정부 분류 방식 기준으로는 8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는 90%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세원확대로 3년간 10조5천억 더 걷어
입력 2009-08-2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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