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5일 '민생안정.미래도약을 위한 2009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재정부는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지원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확대하고,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의 기조 아래 경기 회복 정책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에서 재정 건전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병행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주요 내용 요약.
◇미래 성장동력 확충 지원
■연구개발(R&D) 지원 확대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 R&D 세액공제 신설= 신성장동력산업과 원천기술 분야의 당기분 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른 공제율은 대기업의 경우 20%(신성장동력)와 25%(원천기술), 중소기업은 30%와 35%가 되며 2012년 말까지 3년간 적용된다.
▲연구개발설비 투자세액공제 등 일몰 연장= 연구시험용 및 직업훈련용 시설 투자금액의 10%를 법인.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제도와 특허권.실용신안권.기술비법 취득금액의 7%(대기업 3%)를 공제하는 제도, 기업이 국가로부터 받는 연구개발출연금에 대해 법인세를 면제하는 과세특례의 일몰 시기를 각각 2012년까지로 3년 연장한다.
■저탄소 녹색성장 지원
▲대용량 에너지 다소비품목 개별소비세 과세= 에어컨, 냉장고, TV, 드럼세탁기 가운데 대용량 에너지 다소비품목에 대해 내년 4월1일 출고분부터 5년간 개별소비세를 5% 과세하고 그 재원으로 저소득층의 에너지 고효율제품 구매를 지원한다.
▲녹색금융 세제지원 신설= 조달자금의 60% 이상을 정부인증 녹색기술 및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녹색펀드, 녹색예금, 녹색채권에 대해 세제 지원한다. 녹색펀드는 1인당 가입한도 3천만원 내에서 투자금액의 10%를 소득공제하고 녹색예금은 1인당 2천만원, 녹색채권은 3천만원 내에서 각각 이자소득에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2012년까지 가입분에 대해 적용된다.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일몰연장 및 대상 확대= 에너지절약시설 투자금액의 20%를 법인.소득세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의 적용시한을 2011년까지 2년 연장하고 공제 대상 품목에 LED, 플라즈마조명 등을 추가한다. 다만, 일부 대기업에 세제혜택이 집중되는 것을 막고자 산출세액의 30%를 공제 한도로 설정한다.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 창업후 3년 내에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으로 인증받은 곳에 대해 인증일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4년간 법인세 50%를 감면한다.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5~30%) 대상 업종에 포함
▲천연가스 버스 구입시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을 2012년까지 3년 연장
■원활한 기업구조조정 지원
▲기업 인수.합병(M&A) 세제 선진화= 2010년 7월부터 새로운 M&A 유형에 대해 법인.소득세 과세이연이나 증권거래세 면제 등 합병 지원세제를 적용한다. 예컨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을 통한 M&A, 인수기업 주식을 대가로 자산을 90% 이상 양도후 청산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산의 포괄적 양도를 통한 M&A에 대해 합병세제 적용한다. 또 합병.분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현재는 사업용 유형 고정자산에만 주는 과세이연 혜택을 앞으로는 무형 고정자산 등 모든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현물출자 때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헤택을 증자 때도 적용한다.
▲구조조정기금 사업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혜택 신설
▲금융지주회사 증권거래세 면제 일몰 연장= 금융지주회사 설립시 금융기관 등의 주주, 금융지주회사가 주식을 이전.교환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는 특례의 적용시한을 2012년까지로 3년 연장한다.
■지방 이전 기업 법인세 감면기간 10년으로 확대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기간을 현행 5년간 100%, 2년간 50% 등 총 7년간에서 앞으로 7년간 100%, 3년간 50% 등 총 10년간으로 늘린다. 다만 지원이 확대되는 지방의 범위는 낙후지역에 한정된다. 낙후지역에서 제외되는 지방인 수도권 성장.자연권역, 수도권 인접지역, 5대 광역시로 이전하면 지금처럼 7년간만 혜택을 받는다.
■개방화를 위한 국제조세 제도 개선
▲이슬람채권 수익도 법인세 면제
▲과소자본세제 관련 외화차입금 환산시 적용환율 개선= 외국계 은행 국내지점이 본점으로부터 들여온 외화차입금을 원화로 환산할 때 지금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기준환율을 적용하지만 올해 사업연도분부터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환율이나 일일 환율 가운데 선택할 수 있게 해준다. 다만 선택 후 5년간 의무적용해야 한다.
▲국가간 과세정보교환 대상에 거주자 금융정보 포함= 역외탈세 방지 등을 위해 국가간 과세 정보교환 대상에 현재의 비거주자, 외국법인 외에 우리나라 거주자와 내국법인 금융정보도 포함한다. 국내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의 본사, 해외에 나가 있는 국내기업의 국외자회사 등의 금융거래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거론된다.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 자회사요건을 지분율 20%이상에서 10%이상으로 완화
▲조세피난처 세제가 적용되지 않는 해외지주회사의 자회사 요건을 발행주식.출자지분의 50%이상에서 40%이상으로 완화
▲해외자원개발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혜택에 대한 일몰 시기를 2012년말까지로 연장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세제지원
▲SOC채권 이자소득 분리과세(14%) 일몰 연장= 일몰시기를 2012년까지로 3년 연장하고 대상채권의 요건을 만기 15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완화한다.
▲국가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의 부가세 영세율을 2012년까지로 3년 연장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을 2012년까지로 3년 연장
■서비스산업 세제지원
▲수도권내 감면이 허용되는 지식기반산업의 범위 확대= 수도권내에서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중기업에 대해 부여하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10%) 혜택 대상 산업에 방송업, SW개발.공급업, 정보서비스업을 추가한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업종 추가= 인력 공급업 및 고용알선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업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5~30%) 대상에 포함한다.
▲골프장 과세제도 개선= 호우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9홀 이하만 경기한 경우 개별소비세를 50% 경감하여 6천원만 부과한다. 또 제주도 및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내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시한을 2010년까지 1년 연장한다.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지식관리시스템, IT컨설팅시스템 추가
▲정보보호시스템 등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 제도 일몰 2012년까지로 연장
▲각종 특구지역 입주기업 법인세 등 감면제도 일몰 2012년까지로 연장
▲여수박람회 참가기업에 대한 참가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신설
<세제개편안 내용 요약>
입력 2009-08-2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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