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김창훈기자]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공공기관들과 장애인 고용 증진을 위한 협약을 맺는 경기도가 정작 산하기관들의 장애인 고용은 외면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와 산하 공공기관들이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협약을 맺는다.

도는 오는 9월 1일 오전 도청에서 상시 근로자수 50명 이상인 공공기관들과 함께 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장애인 고용증진협약'을 체결한다고 25일 밝혔다.

협약에 참여하는 공공기관들은 경기관광공사·(재)경기영어마을·도자진흥재단·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개발연구원·경기도의료원·경기문화재단·경기개발공사·경기도시공사·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경기도문화의전당 등 11개다.

이번 협약을 통해 도와 공공기관들은 법적 장애인 의무 고용률 달성 및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데 노력하게 된다.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은 도와 시·군같은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정원의 3%, 산하 공공기관은 직원의 2%씩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직원이 109명인 경기관광공사와 246명인 파주 영어마을은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고 있다.

법적으로 경기관광공사는 장애인 2명, 경기영어마을은 4명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도자진흥재단(0.8%)·신용보증재단(0.9%)·경기개발연구원(1.1%) 등도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공공기관 중에서는 도의료원(2.1%)·중기센터(2.9%)·문화의전당(3.3%) 정도만 의무고용률 이상으로 장애인을 고용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