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싱크대 설비업자인 박씨가 "최진실이 꿈에 나타나 이장해 달라고 했다"는 등 횡설수설하고 있어 정신감정을 검토하는 한편 박씨에 대해 특수절도 및 사체 등의 영득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 범행동기 = 박씨는 경찰에서 "작년 11월 신이 내렸다. 최진실이 계속 '납골묘가 답답해서 못 있겠다. 흙으로 된 묘로 이장해 달라'고 했다", "전생에 부부였고 다음 생에도 부부여서 떨어질 수 없는 사이"라는 등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박씨가 정신병력이나 관련 치료 경력은 없으나 횡설수설해 필요하면 정신감정을 의뢰할 방침이다.이와함께 공범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중이다.
■ 검거 경위 = CCTV에 찍힌 용의자를 공개한 경찰은 지난 24일 대구에서 한 시민으로부터 제보를 받고 양평에 연고지가 없는 박씨가 범행을 전후해 양평에서 8차례 휴대전화를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어 범행에 이용한 포터트럭이 범행 후인 5일 새벽 양평군 봉상경찰검문소를 지나고 홍천 관내를 통과하는 CCTV를 확보, 25일 오후 11시10분 대구 자택에서 박씨를 검거해 손망치 등 증거물을 압수한 뒤 범행을 자백받고 유골을 회수했다.
■ 특수절도죄 적용 가능한가=경찰은 박씨에 대해 사체 등의 영득과 특수절도혐의로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형법 제161조(사체 등의 영득)는 '사체·유골·유발 또는 관내에 장치한 물건을 손괴·유기·은닉 또는 영득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 법 적용에 무리가 없다. 그러나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적용하는 특수절도죄는 유골을 재물로 간주할 수 있느냐는 부분에서 논란이 예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