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의 21일 전체회의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금융지주회사법안과 야당이 제출한 관치금융청산법의 처리 문제를 둘러싼 여야간이견으로 논란이 벌어졌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금융지주회사법안이 금융기관의 경쟁력 강화보다는 대형 부실은행을 낳을 가능성이 높다"며 금융지주회사법안을 한나라당이 제출한 '관치금융청산을 위한 임시조치법'과 연계해 처리할 것을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금융불안을 조속히 수습하고 제2차 금융구조조정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선 금융기관의 대형화와 겸업화를 골자로 한 금융지주회사법안을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관치금융청산법과 분리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나라당 이한구(李漢久) 의원은 "금융지주회사법 자체는 반대하지 않으나 지주회사 자격에 국영 및 국유은행, 공적자금 투입은행은 제외해야 하며 관치금융청산법을 전제로 해야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안택수(安澤秀) 의원도 "금융지주회사 제도가 금융개혁의 핵심이 아닌데도 정부가 이 제도를 강행하려 한다"며 "관치금융 청산과 금융시장 안정 등 긴박한 사안을 먼저 해결하고 이 제도의 시행을 검토해도 늦지 않다"고 가세했다.
반면 민주당 정세균(丁世均) 의원은 "금융기관의 대형화, 겸업화는 세계적인 추세이며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면서 "이 법안을 16대 총선공약으로내걸었던 한나라당이 실현불가능한 조건을 내세우는 것은 말 바꾸기의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반박했다.
이헌재(李憲宰) 재경장관은 금융지주회사설립 필요성에 대해 "현재 은행 밑에자회사 형식으로 있는 금융회사에 부실이 생기면 모회사인 은행으로 부실이 '전염'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관치금융' 논란과 관련, "정부는 금융노조에 양보한 것이 없고,앞으로 정부의 금융정책 기본방향을 노사정위를 통해 대외적으로 공포,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연합
금융지주회사법-관치금융청산법 논란
입력 2000-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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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7-22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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