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t이상 어선의 종사자들은 재해 발생시 선주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해양수산부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연근
해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들이 재해를 입을 경우 신속한 보상을 위해 가
칭 '어선원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정을 추진중 이라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양부는 관계부처 협의 및 어업인 공청회를 거쳐 내년 상반
기 안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해양부가 마련한 제정안 초안에
따르면 8t이상 어선을 소유한 선주나 5인 이상을 고용한 선주는 어선원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당연가입 대상자로 분류돼 매달 일정액의 보험료를 납
부해야 한다.
당연가입 대상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해당 선원들은 일단 정부재
정을 통해 보상을 받게 되며, 정부는 추후에 보상비를 해당 선주에 청구하
게 된다. 제정안에는 대형재난 등에 대비한 어업재해보상보험기금설치 규정
도 포함될 예정이다.
해양부 관계자는 “어업인 복지실현, 어업경영 안정성 향상 등을 위해
법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법 제정안에 당연가입 규정을 포함시켜
어선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8t 이상 어선 보험가입 의무화 가입않고 사고나도 선원은 보상
입력 2001-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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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0-31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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