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 임면권과 사업 주도권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무산위기에 놓였던 인천항 등에 대한 항만공사제(PA) 도입이 본격 추진된다. 그러나 추진 과정에서 인천시와 부산시의 참여가 제한되는 등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을 전망이다.
항만공사 추진에 관한한 다소 소극적이었던 해양수산부는 사장 임면권 등에 관한 규정을 손질한 수정 항만 공사법(안)을 마련, 빠른시일내 관계부처 협의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절차 등을 거쳐 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번 해양부가 마련한 항만공사법 수정안은 항만시설 및 재산이전 방안과 관련, 원안대로 현물출자 방식으로 항만공사 설립을 추진하되 다만 '추가 재정부담은 불가하다'는 예산당국의 의견을 수용해 공공성 유지 비용에 관한 정부부담 규정 및 보조금 지급 조항은 아예 삭제토록 했다.
또 의결체계 구성 및 사장 임면절차와 관련, 항만위원회 대신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정투법)에 따라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한편 사장의 비상임이사 임면 제청과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수정안에 이사회는 최대 상임이사 7명, 비상임이사 8명으로 구성되는데 사장을 제외한 상임이사의 경우 해양수산부 장관이 전원 임면권을 행사하고,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이 임면하되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절반씩 추천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사장 임면권은 정투법에 따라 당연히 대통령이 갖되 다만 사장추천위원회에 지자체 추천인사를 포함시켜 사장 임면에 대한 지자체의 간접적인 참여를 보장하도록 했다. 그러나 해양부는 종전에는 사장 임면시 해양부장관이 인천시장 등과 협의를 거치도록 했으나 이번 수정(안)에선 의견 개진권을 인정하지 않기로 하는 등 사실상 지방 정부 의결권을 배제했다.
해양부 관계자는 “항만공사법안 중 논란이 될만한 부분은 삭제하거나 수정했다”면서 “관계부처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항만공사제도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