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인천국제공항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시민 추진협의회 발족 및 종합토론회에선 인천공항의 발전을 위해선 무엇보다 주변지역 개발이 시급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그리고 국제적 규모의 시설에도 불구하고 산업, 정보, 오락 등 주변지역 개발 미흡으로 공항은 물론 국가 경쟁력까지 상실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음은 토론회 주요 내용이다.
◇이인석(인천발전연구원장)=인천공항이 개항된지 오늘로서 7개월째를 맞고 있다. 인천공항은 시설면에서 포화에 이를 만큼 경쟁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다. 인천공항이 지금부터 해야할 일은 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장하고, 주변지역을 어떻게 개발해서 국가 발전의 지렛대로 삼을 것인가로 크게 나눠볼 수 있다. 인천공항의 성공여부는 시설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의 서비스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하느냐에 달려 있다. 공항 주변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법적제도 마련 등 몇가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남영국(인천대 토목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간사이, 창이, 첵랍콕, 스키폴 등 유수 국제공항의 사례를 보더라도 공항시설만으로는 그 기능을 다할 수 없다. 따라서 인천국제공항 주변지역 지원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돼야 공항발전 추세와 병행해 주변 주요기능역할을 다할 수 있으며 국가적 미래 도약이 가능하리라고 본다. 인천국제공항은 인천지역에 국한한 문제가 아니며 우리나라 전체 경제규모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함으로써 특별법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으로 개발한다면 재정부족은 물론 행정적 협의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것이다. 특별법에 인천국제공항과 인천 도심 및 송도신도시와 연관된 사회 간접시설에 대한 국고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문을 삽입해야 한다.
◇박용화(교통개발연구원 항공교통연구실장)=주변지역 개발을 통한 경쟁력 강화방안은 무수히 제시됐지만 실행은 매우 미흡하다. 외국인 투자 및 비즈니스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주는 인센티브를 다양하게 제시해 줘야 한다. 인천시를 국제관문도시(Gateway City)로 육성·발전시켜 인천이 공항의 실질적인 배후지원도시로서 그 기능을 다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특히 공항주변지역 개발은 '동북아 물류허브화'라는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
◇김현식(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공항주변지역 개발 협의회'라는 세계기구가 있다. 이 기구의 인천국제공항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외국의 관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라도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은 절실하다. 그러나 특별법이 인천에만 혜택을 준다는 인상을 주어선 안된다. 10년 전에 제주도 개발 특별법을 제정하려 했을 때 제주도 주민들이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반대해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점에 비춰볼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천시민의 절대적인 지원이다.
◇서종진(인천국제공항공사 건설사업단장)=공항 주변의 개발사업은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변지역 개발사업과 연계해 상호 보완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입안해 인력과 재정의 투자효율을 제고하고, 개발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 이 사업을 조기에 활성화하려면 민간부문에서의 투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기반시설 제공, 조세감면, 장기저리 자금지원 등의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 이번 공항주변지역 개발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시 공항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도 반영돼야 한다.
◇박창호(인천발전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장)=인천공항 주변에 다국적기업 또는 외국자본이 투자하기에는 토지가격, 법적 기준 등의 벽이 높아 과감한 완화조치가 필요하다. 인천공항 주변지역은 국제 비즈니스와 외국 투자가 쉽고도 편리하게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공항의 기능을 지원하는 국제물류단지와 공항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 및 관광시설이 갖춰져야 한다. 아울러 궁극적으로 공항과 항만을 연계한 해운 및 항공화물을 처리하고 외국상품을 전시 및 판매할 수 있는 국제유통센터를 송도신도시 등 주변지역에 갖추어야 한다.
◇최계운(인천경실련 정책위원장, 인천대 교수)=현재의 인천공항은 앞으로 펼쳐질 동북아의 질서 재편에 철저한 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 덩그러니 공항을 만들어 놓았지 이를 뒷받침할 배후단지 조성이 지지부진하고 공항을 중심으로 각종 비즈니스, 국제회의, 여가활동 등이 이뤄질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공항 주변의 쾌적한 발전을 위한 노력도 거의 기울이지 못하고 있다. 주변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중구청을 영종으로 옮기는 방안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 인천공항을 명실상부한 허브공항으로 만들어내려면 인천공항 주변 지역에 대한 특별법제정이 하루 속히 제정돼야 한다.
◇이영혁(한국항공대교수)=특별법 제안, 시민과 지자체가 한마음돼 같
"주변 배후단지개발 시급"
입력 2001-1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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