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강 야영객 실종사고를 수사 중인 경기도 연천경찰서는 8일 경기경찰청 제2청의 지원을 받아 수사과장을 비롯한 15명 인원으로 수사전담반을 구성하는 등 전방위 수사에 나섰다.

   실종사고의 1차적 원인은 북한이 우리 측에 사전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황강댐에서 4천만t의 강물을 방류한 데 있다.

   강물이 순식간에 불어나면서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하거나 낚시를 하던 시민이 미처 대피하지 못해 급류에 휩쓸렸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찰 수사의 핵심은 사고의 1차적 원인이 아니라 수자원공사나 연천군 등 관련기관이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 근무태만 등 위법한 행위는 없었는지를 밝히는데 있다.

   직무 태만 등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련자는 법적 책임을 벗어날 수 없으며 이번 사고가 불가항력적인 재해가 아니라 또 하나의 인재로 기록되게 된다.

   현재까지 밝혀진 것은 임진강 수위가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시민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방송을 해주는 무인자동경보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고가 난 지난 6일 임진강 필승교 수위는 2.30m 안팎을 유지하다 오전 2시부터 상승하기 시작해 1시간 뒤 3.08m로 경계경보발령 기준인 3m를 넘어서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오전 3시를 전에 경계경보가 전파돼야 했다.

   그러나 무인자동경보시스템은 오전 4시 4.11m로 높아진데 이어 오전 6시10분 4.69m로 최고수위를 기록할 때도 작동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수자원공사 담당직원과 연천군청 담당자에게 경보사항을 알려주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도 발송되지 않았다.

   무인자동경보시스템이 작동해 대피 안내방송이 이뤄진 것은 오전 7시20분으로 이미 6명의 실종자가 발생한 뒤였다.

   이 무인자동경보시스템은 무려 13시간 동안 '먹통'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나 아직 그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무인자동경보시스템은 연천군이 2002년 설치한 것을 수자원공사가 지난해 전면 교체한 것이며 지난 4일에는 서버의 보조통신장비도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단순히 기계적 결함이었던 것인지 점검을 게을리해 빚어진 것인지 경찰이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하는 부분이다.

   당시 수자원공사 임진강건설단 사무실에는 근무자가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수자원공사 측은 "평일 야간과 주말에 재택근무를 하게 돼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근무수칙에 부합하는 것인지 따져봐야 할 대목이다.

   연천군도 당시 4명이 당직을 서고 있었고 북삼교, 삼화교, 장남교 등 3곳에 CCTV가 설치돼 당직실에서 임진강 수위를 모니터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었지만 경찰과 소방서에서 연락이 오기 전까지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해 오전 6시10분이 돼서야 임진강 주변에 대피 안내방송을 내보냈다.

   최초 119신고 접수 뒤 초동조치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연천소방서 상황실에 최초 신고가 접수된 것은 이날 오전 5시10분37초로, 상황 근무자는 5시12분께 출동지령을 한 것으로 파악되는 등 현재까지 소방이나 경찰, 지자체 등의 초동조치에 문제점이 드러난 것은 없다.

   경찰 관계자는 "모든 관련기관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하겠다는 것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것인지를 명확히 밝히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