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목동훈기자]내년 7월부터 인천시가 저소득 노인의 장기요양보험급여 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다.

또 헌혈 자원봉사를 하는 단체에게 경비 등을 줄 수 있다.

인천시의회는 9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의를 열어 결의안과 조례안을 심의했다.

시의회 문교사회위원회는 이날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 '저소득 노인 장기요양보험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 일부부담금 지원 조례안',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또 '지역대학의 약학대학 신설 촉구 결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헌혈 권장 조례안은 헌혈을 권장하기 위한 것이다.

시장은 혈액원이 추진하는 헌혈 권장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시민의 헌혈 활동을 권장·홍보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또 매년 헌혈권장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시장은 내년 7월부터 헌혈 자원봉사를 추진하는 단체의 경비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저소득 노인의 장기요양보험급여 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뼈대인 '저소득 노인 장기요양보험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 일부부담금 지원 조례안'은 내년 7월 시행된다.

장사시설 조례 개정안은 인천가족공원의 외지인 화장시설 사용료 인상이 주요 내용이다.

건설교통위원회는 '지하철공사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지하철공사' 사명이 '인천메트로'로 바뀐다. 시는 교통 안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는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