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정의종·최해민기자]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박종희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기 때문에 박 의원은 이날로 의원직을 잃게 됐다. 박 의원의 지역구인 수원 장안선거구에서는 내달 28일 재선거가 치러진다.
┃관련기사 3·4면
대법원 3부(주심·신영철 대법관)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은 박 의원을 2006년 지방선거 공천 심사때 시의원 후보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2007년 산악회 야유회에서 명함을 돌리고 수백만원 어치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했고 1·2심은 사전 선거운동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안산 상록을에 이어 수원 장안이 가세한 수도권은 이번 10·28 재보선의 최대 관심지역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특히 장안의 경우 벌써부터 한나라당의 강재섭 전 대표와 민주당의 손학규 전 대표가 거론되는 등 빅매치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선거법위반' 박종희 의원직상실
300만원 벌금형… 상록을·장안 재선 '빅매치' 예고
입력 2009-09-10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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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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