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국토균형발전' 논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최
근에는 비수도권 지자체들이 '지방경제회생특별법안' 제정을 의원입법을 통
해 추진하고 나선데 맞서 수도권 지자체를 대표해 경기도가 '지방경제회생
및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제정을 의원입법 발의로 추진, 또 다시
논란의 초점이 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6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한국
도시행정학회가 주최한 '지역경제회생 및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자체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본보는 이에 따
라 토론회에 앞서 각 전문가들이 사전 배포한 토론회 요지를 요약, 정리해
본다.
 ◇분권화와 지역발전 방안(김경환 서강대교수)=지역균형발전 정책은 그
최종대상이 지자체와 그 지역 주민들이다. 이들의 입장에서 가장 바람직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 현재의 가부장적인 중앙정부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분권화의 출발점에서 재원조달과 운영체계를 마련해야 한
다. 나라경제 전체의 발전을 고려할 때 수도권에 대한 일방적인 규제는 바
람직하지 않다. 수도권 경제가 지닌 상대적 이점으로 인해 정부가 비수도권
을 어느 정도 지원한다 하더라도 얼마나 완화될지는 분명치 않다.
 지역격차는 어느 나라에나 존재하는 정도의 문제이다. 지역격차와 지역정
책에 관한 선진국의 경험을 보면 해당 지역의 주도적인 역할이 무엇보다 중
요하다. 우리 국민이면 어느 곳에 살든지 기본적으로 일정한 수준의 기본적
인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보장하는 한편 그 이상에 대해서
는 각 지방이 지닌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지역발전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해
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능과 재원을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분권화가 전제
돼야 한다. 지자체들이 국내·외 자본시장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고 개발사
업에 투입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병행돼야 한다.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지역개발 방향(정철모 전주대교수)=수도권의 과밀
로 인한 교통, 물류, 환경, 주택 등 전반적인 사회비용이 급속히 증가하고
이로 인한 국민경제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도 수도권 공장총량제의 완화
등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중앙과 지방간
의 발전격차가 심화돼 지방의 저발전구조가 내재된 상태에서 국가경쟁력의
강화를 경제주의적 경쟁논리로 풀어나가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지방의 경쟁
력과 발전잠재력의 기반이 어느 수준에 이른 후 지역간 경쟁논리를 통한 국
가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선 균형개발 후 수도권 경쟁
력 강화'라는 맥락이다.
 세계화에 부응하는 지역간 역할분담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수도권은 현
재 우리나라에서 국제기능을 담당하기에 가장 적합한 지역이므로 그 기능
을 강화하고 지방은 자연환경과 전통문화 등 새로운 개발수요에 부응하는
세계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21세기 국가경쟁력 향상은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경쟁을 통해서가 아니
라 각 지역이 처한 여건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지역혁신시스템을 구축해 접
근해야 하며 그 재원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운용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권
한을 지방에 대폭 이양해야 한다.
 ◇지방경제 활성화 및 균형발전을 위한 법 제정방향(김군수 경기개발연구
원 지식산업연구부장)=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그동안의 정부 노력에도 불구하
고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는 줄어들기는 커녕 신산업으로 대표되는 지식기
반산업의 수도권 집중으로 지방경제는 더욱 열악해 지고 있다. 주요 원인
은 지방의 산업경쟁력과 기술혁신체계가 취약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수도
권 규제를 강화하고 수도권에 있는 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는 것은 지방
경제 활성화의 최선책은 아니다.
 수도권 규제강화는 수도권내 기업들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까
지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에서 발간한
세계경쟁력연감 2001 보고서에 잘 나타나 있다.
 정부와 비수도권 지자체들이 추진하는 지방경제회생특별법에는 지방정부
가 그 지역의 경영시스템을 체계화, 네트워크화하고 이를 계획·관리하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중앙정부는 이러한 소프트 인프라를 지원
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수도
권내 기업의 지방이전보다는 공공기관, 대학, 연구기관 등의 이전정책을 수
립해야 한다.
 또 지방의 정의를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이외의 지역으로 범위를 확대
할 필요가 있다. 수도권내에도 저발전지역이 많고 수도권 밖에도 발전지역
이 있으므로 수도권과 지방을 가릴 것없이 낙후지역을 따로 정의하고 지원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