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왕정식·최해민기자]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수령주체를 놓고 벌어진 줄소송사태(경인일보 5월28일자 19면 보도)가 법원 판결로 결론을 맺고 있다.
법원은 주로 아파트 매매계약 당시 특약사항을 기재해 부담금을 낸 매입자나 애초에 최초 분양자로부터 분양권을 매수해 부담금을 낸 매입자들에게 환급금을 돌려주도록 판단하는 등 '실제 부담자에게 환급한다'는 원칙을 판결에 반영했다.
지난 2005년 3월 유모(61)씨는 A씨로부터 용인시 기흥구의 한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A씨가 낸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 별도로 '매수인'이 지급키로 한다는 특약사항을 달았다.
이에 아파트 매입대금에 학교용지부담금까지 추가해 지불했던 유씨는 이후 용인시가 환급금을 공탁하는 바람에 지난6월 공탁금 출급청구권확인 청구 소송을 냈고, 소유권을 인정받아 환급금 167만원을 지급받게 됐다.
서울 종로구의 문모(50·여)씨는 파주시의 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김모(67)씨로부터 분양권을 매입, 학교용지부담금을 지불했지만 최초 분양자가 아니어서 환급금이 공탁되는 바람에 공탁금출급권자확인 청구 소송을 진행한 후 108만원을 돌려받게 됐다. 비슷한 경우로 화성시의 한 아파트 분양권을 매입해 부담금을 지불했던 문모(32·여)씨도 환급금 137만원을 받게 됐다.
수원지법 민사23단독 조웅 판사는 "원래는 최초 분양자가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돼 있지만 최초 분양 이후 계약관계에서 동의서나 확약서를 통해 학교용지부담금 상당액을 매입금액에 반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후 아파트 매입자가 부담했다면 추후 매입자가 환급받는 게 맞다"며 "현재 다툼이 적은 무변론 사건은 속속 결론을 맺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학교용지부담금은 정부가 학교용지 재원 마련을 위해 300가구 이상 단지내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에게 분양가의 0.8%를 납부토록 한 것으로, 2001년 1월부터 시행됐지만 지난 2005년 3월 위헌 판정을 받아 지난해 10월 말부터 지자체별로 환급이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환급금 수령주체를 놓고 최초분양자와 매수자 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지자체는 상당액을 법원에 공탁하면서 지난5월 한달간 수원지법에만 1천500여건이 접수되는 등 줄소송 사태가 벌어졌다.
학교용지부담금 분쟁 잇단 결론
법원 "환급금 수령자는 실제 부담자" 판결
입력 2009-09-1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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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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