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는 15일 채무변제 및 감자 계획 등을 담은 회생계획안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쌍용차는 이 계획안에서 채무액으로 파악된 1조2천321억원을 채권 유형별로 어떻게 갚을지 적시했다.
 
   또 상하이차가 보유한 주식 지분을 5대 1 비율로 감자하고 나머지 소액주주 지분을 3대 1로 줄이는 계획도 적었다.
 
   계획안에 따르면 쌍용차의 채무는 산업은행 등에 속한 회생담보 채권 2천605억원, 담보가 없는 회생채권 9천716억원 등 총 1조2천321억원이다.
 
   쌍용차는 회생담보 채권을 100% 현금으로 갚되 3년 거치한 후 이자율 3.84%로 5년에 걸쳐 분할상환하기로 했다.
 
   회생채권 중 금융기관 대여채무나 일반 대여채무 및 금융기관 구상채무 등에 대해서는 10%를 면제받고 43%는 출자전환할 방침이다. 나머지 47%는 이자율 3.0%로 5년 거치 후 5년에 걸쳐 현금으로 나눠 갚기로 했다.
 
   협력사 납품대금 등 상거래 채무의 경우 1천만원 이하의 소액 채권에 대해서는 5%를 면제받고 95%를 2012년에 현금으로 일시 변제할 계획이다.
 
   1천만원을 넘는 상거래 채권은 원금 5% 면제받고 40%는 출자전환으로 처리하며 55%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3년 거치 후 채권액의 크기에 따라 2013년부터 5년간 차등적으로 갚아 나가기로 했다.
 
   계획안에는 감자 계획도 담겼다.
 
   쌍용차 주식 1억2천80만주 중 상하이차가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는 액면가 5천원에 5대 1의 비율로 병합하고 소액주주 지분은 같은 가격에 3대 1로 병합하겠다는 계획이다.
 
   회생채권 중 출자전환되는 주식과 병합된 기존 주주의 주식에 대해서는 액면가 5천원에 3대 1로 재병합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 방안이 받아들여지면 상하이차 51.3%, 일반주주 48.7%였던 쌍용차 지분 구조가 상하이차 11.2%, 일반주주 17.7%, 출자전환 주주 71.1% 등으로 바뀐다.
 
   쌍용차는 회생계획안의 이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퇴사자 101명을 포함해 2천130명을 감원했고 일부 직원에 대한 영업직 전환과 무급휴직, 인건비 축소 등을 통해인건비 부담을 줄였다고 강조했다.
 
   또 77일간 지속됐던 노조의 공장점거 파업으로 기업가치가 318억원가량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청산가치보다 3천572억원이 많다고 쌍용차는 파악했다.
 
   쌍용차 관계자는 "산업은행으로부터 1천300억원을 차입해 자금부족 문제를 일부해소했으며 추가로 필요한 자금마련을 위해 운휴자산을 조기에 매각하고 담보차입을 더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쌍용차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검토하면서 내용이 법적 요건에 맞는지를 따지고 조사위원으로 지정된 회계법인은 계획안이 수행 가능한 것인지를 조사한다.
 
   재판부가 계획안 내용에 대해 법적 요건을 갖췄다는 판단을 내리면 2차 관계인 집회를 열고 채권단 등은 계획안 내용을 심리한다. 같은 날 회계법인이 계획안을 검토한 결과도 보고된다.
 
   법원은 2차 관계인 집회 예정일을 11월6일을 잡았으며, 계획안의 가부를 표결로결정하는 3차 집회기일은 별도로 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