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김창훈기자]교육국 신설을 위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15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기 무섭게 경기도가 후속절차에 돌입했다.

도는 교육국 아래 과를 만들기 위해 이날짜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기간이 20일이라 도 인사 등을 감안하더라도 도 교육국 설치는 오는 10월 중순 단행될 예정이다.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교육국 아래 평생교육과를 만들고, 현 교육협력과를 교육정책과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2청의 문화복지국은 없어지고, 산하 문화체육과와 관광산업과도 본청으로 통폐합된다.

이밖에 '녹색철도추진본부', '식품안전과'와 'GTX연계교통과', '소방감사반'도 신설된다.

현 가족여성정책실은 '복지여성정책실'로, GTX추진기획단은 'GTX추진기획과'로, 보건위생정책과는 '보건정책과'로, 청소년과는 '아동청소년과'로,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담당관'으로, 보건위생과는 '보건위생담당관'으로, 북부발전전략추진기획단은 '발전기획단'으로 각각 명칭이 변경된다.

이재율 도 기획조정실장은 "교육국이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일은 불가능하고, 그 평가는 불과 몇개월 뒤면 확실히 드러날 것"이라며 "시행규칙 개정이 도의 권한이라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교육자치가 존중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