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 등 금융회사의 보너스(상여금) 지급에 대한 감독과 규제가 강화된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안정위원회(FSB)는 이날 프랑스 파리에서 진동수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미국과 캐나다, 일본 등 24개 회원국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2차 총회에서 이런 내용의 `금융회사 보상원칙의 이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 가이드라인을 보면 금융회사의 상여금 지급 등 보상 정책과 관행에 대해 독립적인 이사회가 감독하고 총 보상액을 금융기관의 경영 성과와 연계해 결정해야 한다. 

   금융회사가 미래의 잠재손실에 대비해 상여금 지급을 연기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실제로 발생한 손실을 메울 수 있다.

   지급이 연기된 상여금 일부는 주식 또는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으로 주되 현금화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고 보상 체계에 대한 공시를 강화해야 한다.

   FSB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를 통해 연말까지 은행의 자본 규제 강화 방안을 마련해 경제 여건을 보고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BCBS는 은행 기본자본(Tier1)의 질을 높이고 완충자본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제도는 은행이 호황기에 자본을 더 쌓아 불황기에도 대출 등 실물경제 지원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BCBS는 보통주 중심의 단순자기자본비율 제도와 유사한 `레버리지 비율', 글로벌 은행이 유동성이 큰 자산을 충분히 보유하도록 하는 `유동성 비율' 규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FSB는 금융회사가 대출채권의 손실을 조기에 감지하고 손실 규모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의 회계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헤지펀드와 신용평가사에 대한 각국의 일관된 규제 체제, 장외파생상품시장의 안정성 강화 방안도 논의했다.

   FSB는 "최근 다수 금융기관이 수익을 내고 있으나 이는 위기대응 비상조치에 따른 공적 지원에 주로 기인한다"며 "금융기관은 공적 지원 조치의 중단에 대비해 이익의 대부분을 내부에 유보해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또 "단기적으로 은행에 대해 보상 및 배당지급 제한 등 적절한 감독수단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해 주요 20개국(G20) 정상들도 지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진 위원장은 이번 총회에서 신흥국에 외화유동성이 안정적으로 공급돼 외환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당국의 규제 강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의견은 FSB가 오는 24~25일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제출할 금융개혁 보고서의 의제로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