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목동훈기자]내년부터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도입된다. 인천시는 원칙적으로 찬성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지역발전위원회 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인 약 2조3천억원을 지방소비세로 돌려 광역지자체별로 나눠준다. 수도권과 광역시·도 등 권역별로 가중치가 적용돼 배분 규모가 정해진다. 지역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2013년부터는 부가가치세의 5%를 추가해 총 10%를 지방소비세로 이양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현 소득세의 10%인 소득할주민세의 명칭을 지방소득세로 변경하고, 세원 성격을 세금을 중복으로 부가하는 부가세에서 독립세로 전환하기로 했다. 세율은 2012년까지 현행대로 소득세율의 10%가 적용된다.
행안부는 수도권 지자체의 지방소비세 일부를 10년간 떼내 '지역상생발전기금'(3조원 규모)을 만들기로 했다. 이 기금은 비수도권 지자체의 투자 활성화와 사회간접자본 건설 등에 지원된다.
인천시는 정부의 지방소비세 도입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 방안' 전체는 세부 내용이 나와야 득실을 따져볼 수 있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지방소득세 도입으로 인한 세수 변동은 없을 것 같다"며 "지방소비세는 장기적으로 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또 "인천은 지방재정이 넉넉한 편이 아니다"며 "지역상생발전기금 신설은 다소 아쉽다"고 했다.
행안부 내년 지방소비·소득세 도입…
'市재정 도움' 인천시 찬성
입력 2009-09-1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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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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