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김창훈기자]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등 줄기차게 요구해온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내년부터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지방소비·소득세를 신설하는 내용의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인 약 2조3천억원이 지방소비세로 전환돼 시·도에 배분되고, 수도권 등 권역별로 가중치가 적용돼 배분 규모가 정해진다.
행안부는 교부세 및 교육교부금 자연감소분을 빼면 실질적으로 약 1조4천억원이 지원되고, 이중 비수도권에 1조1천억원이 돌아갈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오는 2013년부터는 부가가치세에서 5%를 늘려 10%가 지방소비세로 이양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현 소득세의 10%인 소득할주민세의 명칭이 지방소득세로 변경, 2012년까지 현행대로 소득세율의 10%가 적용된다.
행안부는 연간 6조7천억원에 달하는 소득할주민세가 지방소득세로 바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 시·도세인 지방소비세의 일정 비율이 시·군·구 재정자립도 향상에 지원되고, 부동산교부세 전액도 내년부터는 시·군·구에 배분된다.
수도권에서 발생한 이익을 지방 투자활성화와 SOC 건설 등에 지원하기 위한 '지역상생발전기금'도 신설된다.
이 기금은 서울·경기·인천이 10년간 지방소비세 세입 중 일정액(매년 3천억원 규모)을 출연해 조성하게 된다.
도는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내년에 약 2천874억원의 세입 증가를 예상하고 있다.
이중 지역상생발전기금(1천293억원)과 도교육청 전출금(144억원)을 제하더라도 도에 639억원, 31개 시·군에 1천31억원 등 약 1천670억원이 추가로 생길 것이란 분석이다.
여기에 부가가치세 연평균 증가율과 소비지출계수를 반영하면 지방소비세 규모가 2013년에는 약 7천428억원, 2016년에는 약 9천16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10년간 3조원을 모으는 상생발전기금을 서울시는 지방소비세액의 35%, 경기도와 인천은 45%로 차등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또 부동산교부세 교부 방식을 급격하게 바꿔서 현 추계대로라면 2010년에는 부동산교부세가 3천729억원이나 감소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상생발전기금 출연율을 동일하게 조정하거나 전체 출연금액으로 규정하고, 부동산교부세 교부제도를 점진적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지방소비·지방소득세 내년부터 도입
부가세 5% 2조3천억 시·도 배분… 道 내년 2천874억 세입증가 예상
입력 2009-09-1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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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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