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인천 항만공사(PA) 설립을 위해 마련한 '항만공사법 수정안'이 초기 PA 재정부실을 부추길 우려가 높아 항만 관련업계, 전문가 등이 반발하고 있다.
11일 관련업계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등에 따르면 해양부가 확정한 PA법 수정안은 국가 정책을 위해 공사수입을 제한해 발생하는 손실액도 PA의 몫으로 인정해 비 수익성 경비 등을 공사가 부담할 수 밖에 없게됐다.
해양부는 당초 PA가 국고 지원없이 설립 될 경우 재정자립이 어렵다는 우려에 따라 PA법 초안에 국가 정책을 위해 PA의 수입을 제한할 경우 발생하는 손실액은 정부가 보전해 준다는 조항을 삽입했었다.
KMI 관계자는 “인천항만공사는 향후 5년간 모두 1천652억원의 예산지원이 필요하다”며 “재정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국가 정책을 이유로 공사 수입을 제한한다면 항만자치공사의 재정부실은 불보듯 뻔 하다”고 지적했다.
또 해양부가 국가에서 PA지원 근거를 없애는 대신 교부금 지급 조항을 신설 했지만 교부금 절차가 까다롭고 PA에 대한 기획예산처의 부정적 시각으로 인해 교부금을 통한 PA 재정보전이 의문시 된다고 관련업계는 보고있다. 인천항만공사는 100억원에 달하는 초기 운영비를 자체 부담할 수밖에 없어 수백억원의 적자속에서 출범하게 될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과 관련업계는 해양부가 내놓은 PA법 수정안은 해양부의 항만분야 투자확대 방침과도 맞지 않는 데다 예산 절감에만 초점을 맞추는 바람에 당초 PA 설립 취지에 역행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公社 재정부실 불보듯
입력 2001-1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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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1-11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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