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김태성기자]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가 허용된다. 또한 앞으로는 벤처인증을 받기 위해 보증 및 대출을 받지 않도록 법이 개정된다.

중소기업청은 21일 지자체의 창업투자회사 등에 대한 출자를 허용하고, 보증·대출 없이 벤처인증이 가능토록 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법'에 의해 지방공사 및 공익법인 등에 한해서만 출자가 허용됐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사 등을 통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게 됐다.

벤처기업 확인요건에 역시 보증·대출이 필요 없는 기업에 대해서는 보증·대출결정금액을 부여해 벤처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창업 초보 기업에 대해서는 보증·대출 금액 및 비율 요건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벤처특별법 개정으로 지역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돼 안정적인 성장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부처협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안으로 국회에 제출해 내년 4월께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