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갈태웅기자]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1일 음란물이 게시된 성인용품 쇼핑몰을 광고한 N사 등 포털사이트 7개사와 다국적 광고회사 1개사 등 8개 법인 대표 8명을 해당 법인과 함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음란물 유포 방조)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음란한 사진과 동영상이 게시된 쇼핑몰 주소를 포털사이트에 링크해 광고한 김모(41)씨 등 성인용품 쇼핑몰 운영자 32명을 음란물 유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입건된 N·D·Y·P 등 국내 유명 7개 포털사이트 등은 지난 2004년부터 지난 6월까지 제대로 된 모니터링 없이 성인용품 쇼핑몰을 광고해 사이버상에 음란한 사진과 동영상이 유포되도록 방조하고, 1회 클릭당 90~1천원씩 모두 22억원 상당의 광고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은 이 기간 성인용품 쇼핑몰을 운영하며 남성용 자위기구 사진과 동영상을 쇼핑몰에 게시하고, 쇼핑몰 주소를 포털사이트에 링크해 광고하는 방법으로 음란물을 사이버상에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