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지역에서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과 전용면적 85㎡ 이하의 민간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은 계약 후 7~10년 동안 전매를 할 수 없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시행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말 사전예약 공고를 하는 강남 세곡, 하남 미사 등 4개 시범지구의 보금자리주택 물량부터 강화된 전매제한 규정이 적용된다.

   개정안은 그린벨트(지구면적 50% 이상이 그린벨트인 지구 포함)를 해제해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현행 계약 후 5년(과밀억제권역, 기타지역은 3년)에서 7년으로 강화했다.

   특히 분양가가 인근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70% 미만이면 10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국토부는 또 보금자리주택지구에 전용 85㎡ 이하의 중소형 민영 아파트를 공급하기로 함에 따라 이 아파트의 전매도 보금자리주택과 마찬가지로 계약 후 7~10년간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소유권 이전등기가 끝나면 3년이 경과한 것으로 간주된다.

   지구별 전매제한 기간은 계약시점에 인근 주택매매가격 등에 대한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택공사ㆍ지방공사 등이 결정해 발표하게 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내년 6월 보금자리주택 특별법을 개정해 그린벨트 지역의 보금자리주택에 대해서는 5년 거주 의무(전용 85㎡ 이하의 민영은 제외) 기간을 부여해 실수요자 위주로 청약을 유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