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갈태웅기자]농촌진흥청과 경기도농업기술원이 시험·연구 목적으로 생산한 농축산물들을 공매처분하지 않고, 내부 직원들에게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부당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농촌진흥청 산하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지난해 생산한 1만5천150㎏ 규모의 배 가운데 무려 83%인 1만1천760㎏을 시중가보다 30~50% 싸게 내부 직원에게 판매, 672만원의 수익을 거두는 등 2007년과 지난해 사과와 포도·복숭아·멜론 등 연구생산을 위한 원예특작물의 37~90%를 내부에서 저렴하게 처분, 모두 3천만원 상당의 수익금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국립축산과학원도 같은 기간 생산된 계란의 70~80% 이상을 내부 직원에 시중가의 70% 가격에 팔아 지난해 7천77만원, 2007년 7천765만원의 수익을 올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수원시내 축산생명환경부에서 생산된 계란의 경우 지난해 18만8천979개 중 실제 시험용에 사용되거나 폐기된 계란을 제외한 17만6천852개 계란 모두를 내부에 팔았고, 2007년에도 20만5천671개 계란 중 시험용·폐기 계란 외 19만659개 계란 모두를 내부에서 처분했다.

도농업기술원은 생산된 사과와 배·포도 전량을 아예 100% 내부직원 판매로 소진했다. 지난해 3개 작물의 내부 판매로 도농기원이 거둔 수익은 사과 236다원,기배 699만원, 포도 52만원이었고, 2007년에도 각각 사과 203만원과 배 934만원, 포도 58만원어치를 100% 내부 판매로 팔았다.

권익위 부패방지국 관계자는 "이들 기관 대부분이 소량 판매가 어렵다는 이유로 일부만 시중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했지만 관련 훈령상 시험·연구 목적 생산물 및 부산물은 정부 수매 또는 공판장 판매가 원칙"이라면서 "공매처분 등 자체 제도 개선을 각 기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