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목동훈기자]인천 북항과 배후부지가 일반공업·준공업·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28일 북항과 배후부지 용도를 변경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는 서구 원창동·석남동 일원 542만8천283㎡를 준공업지역(513만4천425㎡), 일반공업지역(10만2천642㎡), 일반상업지역(19만1천216㎡)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현재는 대부분이 자연녹지지역이다.

북항 배후부지는 공업·물류기능을 갖는다. 이를 위해 시는 북항 주변을 준공업지역으로 계획했다. 또 상업·업무기능을 담당할 부지를 마련했고,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매립지를 일반공업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북항·배후부지 용도 변경안은 지난해 12월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시의회 의견 청취,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면 북항 배후부지 개발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북항과 배후부지는 청라지구 남측에 위치해 있으며, 한진중공업 소유 땅이 많아 용도 변경을 놓고 특혜 논란이 있었다.

한편, 시의회는 내달 7~19일 제177회 임시회를 열어 북항·배후부지 용도 변경안 등을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