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갈태웅기자]경찰청은 경기, 인천, 서울 등 수도권 보금자리주택 예정지의 부동산 투기 예방을 위한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청약통장 불법 거래 ▲보상금을 노린 벌통 배치와 염소, 양 등 사육 ▲아파트 입주권 불법 전매 및 알선 ▲기획부동산 투기 행위 등이다.

경찰은 자체 첩보 수집에 주력하는 한편, 국토해양부 등 관계 기관과 협조해 합동 단속도 벌일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보금자리 주택 확대 공급 방침을 발표한 이후 국토해양부와 법무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합동 회의를 열며 신도시 개발지역의 부동산 투기 및 불법 행위 방지 대책을 논의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