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목동훈기자]자전거를 교통수단 등으로 이용하면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의 조례안이 제177회 인천시의회 임시회에서 다뤄진다.
김용재·최만용·허식 시의원은 30일 '인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177회 임시회 안건으로 내놓았다.
이번 임시회는 10월7일부터 19일까지 열린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이나 군수·구청장은 시민자전거 등을 운영할 수 있다.
또 시민자전거 등의 관리·운영을 비영리 법인·단체나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민자전거는 공공자전거를 말한다. 이번 조례안에서 '시민자전거'를 '시민자전거 등'으로 수정한 이유는 시가 개발하고 있는 '도심형 자전거'를 염두에 둔 것이다.
시장이나 군수·구청장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이나 공무원에게 보험 가입과 수당 지급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시는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에게 재래시장 상품권을 줄 계획이다. 교통수당이 아닌 포상 개념이다.
시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자전거보험에 가입할 계획이다. 피보험자는 인천시민이며, 시의 보험 가입 시기는 내년 6월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자전거이용 다양한 혜택 준다
시의회 임시회 개정조례안, 인센티브등 포함
입력 2009-09-3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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