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금 일부만 갚아도 신용불량기록을 삭제해주는 방안이 추진중이다.
또 1천만원 이하 대출정보도 금융기관들이 대출심사에 활용할 수 있게 된
다.
20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권 신용정보관련 실무자로 구성된 공동작
업반이 이같은 내용의 신용정보관리규약 개정안을 마련, 이달말께 각 기관
이사급으로 구성된 신용정보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체금을 갚을 때마다 연체 기산일을 재산정해주
고 신용불량 등록후 연체금 일부를 갚아도 신용불량자 조건에서 벗어나면
기록을 삭제해주게 된다.
올해부터 은행연합회 공동전산망에 집중하고 있는 보증채무 관련 기록과
함께 1천만원 이하의 모든 대출도 집중 대상에 포함시켜 각 금융기관들이
대출심사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 대출금을 연체하거나 부도를 낸 기업에 대해서도 채무재조정을 거쳐
법정관리나 화의 결정이 나면 신용불량등록을 해제해 줄 방침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신용정보 관련 개인이나 기업에 불합리하게 적용되
고 있는 규정을 보완하기 위해 규약개정을 추진중'이라며 '실무작업에 이
어 각 기관의 최종 의결 진척에 따라 시행시기가 다소 앞당겨 질 수도 있
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