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를 들끓게 하는 `나영이 사건'이 미국에서 일어났다면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

   미국은 주마다 법률이 달라서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 없지만, 법률이 엄격하기로 유명한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범인에게 종신형이 선고됐을 가능성이 크다.

   로스앤젤레스(LA) 지역의 한인 법조인들은 나영이가 여덟 살에 불과하기 때문에 14세 미만의 아동 성범죄를 더욱 엄하게 처벌하는 미국에서는 2급 살인죄와 같은 `15년 동안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종신형'이 선고됐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데이비드 백 변호사는 "아동 성범죄는 사건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일반적으로 엄격한 처벌이 이뤄지며, 성폭행 과정에서 일어난 폭행과 감금 등의 모든 행위에 대해 일일이 형이 산정돼 이를 합칠 경우 종신형에 가까운 형량이 쉽게 나온다"고 말했다.

   지난 7월 텍사스 주에서는 10대 소녀 3명을 2년간 성폭행한 40대 남자에게 무려 4천60년의 징역형이 선고된 바 있다.

   미국은 `이중처벌' `가혹처벌'이라는 논란에도 이처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해 엄격히 대처하고 있다. 언론에서는 아동 성범죄자는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라 `프레데터(약탈자)'로 부르기도 한다.

   우선 미국 50개 주 모두가 성범죄 전과자 등록제도가 있고 거의 모든 주에서 이 정보를 인터넷 웹사이트에 공개하고 있다.

   성범죄자의 신상 공개가 대폭으로 이뤄지게 된 것은 1994년 뉴저지 주에서 발생한 매건 칸카(당시 7세) 살해사건이 계기가 됐다. 당시 매건은 성범죄 전과 2범인 이웃집 남자에게 유인돼 살해됐으나 이웃 주민은 아무도 그 남자가 아동 성범죄 전력자라는 사실을 몰랐다.

   뉴저지 주는 이 사건 후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내용의 `매건법'을 제정했고, 연방의회에서도 이 법을 만들었다.

   처벌도 갈수록 엄해지고 있다. 2005년 플로리다 주 의회는 12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자는 최소 25년형 이상을 선고하고, 출소 후에도 전자발찌를 채우도록 하는 이른바 `제시카법'을 만들었다.

   캔자스 주는 성범죄자가 형기가 끝나고 나서도 재범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면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재범 가능성이 사라질 때까지 치료받게 하고 있다.

   미국 사회가 성범죄자를 용서 없이 단죄한다는 사실은 최근 로만 폴란스키 감독이 스위스에서 체포된 사건에서 또다시 확인됐다.

   폴란스키 감독은 32년 전인 1977년 LA 베벌리 힐스의 한 호텔에서 미성년 소녀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다가 외국으로 도주했으나 미국 수사 당국은 끝까지 그를 추적해 처벌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