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영이 사건'과 같은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유럽 각국은 기본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매우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다.

   형기를 마친 뒤에도 교도소 병원에 계속 수용하는 방안을 비롯해 거주지 신고, 전자발찌 착용, 화학적 거세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거세 등 일부 방안과 관련해서는 찬반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영국 = 2000년 여아 성폭행범 로이 윌리엄 휘팅이 출소 3주 만에 7세 소녀 사라 페인을 납치,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뒤 아동 대상 성범죄자가 출소하면 72시간 내에 해당 경찰서에 이름과 거주지를 신고하도록 했다.

   사라 페인의 어머니는 이후 미국의 `메건법'과 비슷한, 강력한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인 일명 `사라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캠페인을 전개했다.

   미국에서는 1994년 뉴저지에서 7살 난 메건 칸카 양이 성폭행에 이어 살해된 뒤 성범죄자가 석방되면 자동적으로 거주지 이웃들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메건법'이 시행됐다.

   영국 경찰은 결국 부모나 보호자가 자신의 자녀에게 접근하는 사람의 성범죄 전력 여부를 경찰에 조회하는 제도를 지난해 9월 워릭셔 지역에서 시범 도입했다.

   이어 지난 3월 클리블랜드, 캠브리지셔, 햄프셔 지역으로 확대했으며 내무부는 시행 결과를 보고 전국적으로 적용할지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그러나 성범죄자의 신원을 일반 대중들에게까지 알리는 데 대해서는 여전히 찬.반 양론이 맞서고 있다.

   경찰은 성범죄자의 정보를 공개하더라도 어린이를 보호하기에 가장 적절한 어린이의 보호자나 부모 등 제한된 사람에게만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런던 = 이성한 특파원 ofcourse@yna.co.kr)
◆ 독일.폴란드.체코 = ◇ 독일은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는 공소 시효를 20년으로, 아동 성학대는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습적 성 범죄자에 대해서는 화학적, 또는 물리학적 거세도 할 수 있으나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시행되는 경우는 드물다.

   성범죄자는 또 출소 후에도 경찰에 자신의 거주지를 정기적으로 통보해야 하며 수사 당국은 재범자에 한해 DNA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

   ◇ 폴란드에서는 지난 달 26일 아동 성폭력범에 대한 화학적 거세를 강제화하는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고 상원 표결을 기다리고 있다.

   영국, 독일, 스위스, 덴마크, 스웨덴 등 유럽 일부 국가들이 성범죄자에 대해 본인이 희망할 경우 심리치료를 병행해 화학적 거세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를 법적으로 강제화한 나라는 아직 없다.

   법안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은 아동 성폭력범에 대해 출소 6개월 이전에 화학적 거세를 명령할 수 있게 된다.

   의사들은 화학적 거세를 하더라도 약물 투입을 중단하면 정상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성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폴란드는 지난해 한 남성이 친딸을 15세부터 6년간 성폭행해 두 아이를 낳게 한 사건이 발생한 후 도날드 투스크 총리의 주도로 형법 개정을 추진했다.

   ◇ 체코에서는 지난 10년 간 최소한 94명의 성범죄자들이 법적 처벌의 일환으로 외과적 수술에 의해 고환이 제거되는 '물리적 거세'를 당했다.

   체코 정부는 이것이 법적 문제가 아니라 의학적 문제일 뿐이라면서 수술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실시된다고 밝히고 있으나 유럽고문방지위원회는 수술을 거부할 경우 평생 감옥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수술을 '자원'하고 있으며 5명은 처벌의 일환으로 강제 시술을 당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베를린 = 김경석 특파원 kskim@yna.co.kr)
◆프랑스 = 프랑스에서는 지난 2007년 8월 소아 성애병자인 61세의 노인이 18년 간의 형기를 마치고 풀려난지 한 달 만에 5살 어린이를 납치해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난 뒤 초강경 성범죄자 관리감독 대책이 발표됐다.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당시 이 소아성애병자가 유죄선고를 받은 것은 3차례에 불과하지만 모두 40명의 어린이를 성추행했다는 언론 보도로 비판여론이 들끓자 유관부처 장관들을 소집해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유사범죄 재발을 방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성범죄자 감시감독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 대책의 골자는 형기를 마친 성범죄자도 사회에 복귀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의료진의 판정을 받으면 격리된 교도소 병원에서 계속 수용치료를 받도록 한 것이다.

   격리된 병원에 수용해 치료하는 것을 비롯해 교도소 문을 나서는 성범죄자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전자 발찌 착용이 의무화됐으며 호르몬 치료나 화학적 거세도 대책에 포함됐다. 이 대책에 따라 2007년 9월에 형기를 마친 42세 소아성애자가 위치추적 장치가 부착된 전자 발찌를 발목에 차고 석방된 바 있다.

   형기를 마쳤지만 재범의 우려가 있어 위험하다는 판정을 받은 성범죄자를 격리 수용하기 위한 교도소 병원은 올해 중 리옹에 처음 세워진다. (파리 = 이명조 특파원 mingjoe@yna.co.kr)
◆ 러시아 = 러시아에서도 아동 성폭행범에 대해 `화학적 거세'를 해야 한다는 논의가 의회에서 제기됐다.

   친크렘린 성향의 야당인 `정의당'의 안토 벨랴코프 국가두마(하원) 의원은 최근 러시아 법원에 아동 성폭행범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했다.

   벨랴코프 의원은 14세 미만 아동에게 성추행과 성폭행을 한 범죄자들에게는 무조건 무기 징역형을 받게 하거나, 12~20년 형을 받고 출소했을 때 약물을 정기적으로 복용시켜 성욕을 없애버리는 `화학적 거세'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지난해 러시아에서 1천300명의 어린이가 성폭행을 당했다"면서 "인권운동가들이 어떤 주장을 하든지 간에 화학적 거세는 어린이들을 죽이고 성폭행하는 흉악범들에게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가장 작은 벌"이라며 관련 법안 추진 의사를 밝혔다.

   그는 특히 "의학적으로 아동 성폭행은 고칠 수 없는 정신병으로 밝혀졌고, 출소한 범인 중 97%가 2년 안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며 "그들은 절대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없으며 우리는 그들로부터 미래가 창창한 건강한 사람들을 지켜낼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