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공능력 공시금액이 700억원 이상인 건설업체는 공시금액의 100분의 1이하 공공부문 공사는 도급받을 수 없게 된다.
다만 시공능력 평가액이 6천500억원 이상인 대형건설업체는 65억원 미만의 공공부문 건설공사는 수주할 수 없도록 했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건설공사금액 하한규정을 26일 고시해 내년말 건설공사 하한선이 결정될때까지 시행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이에따라 지난 8월 시공능력 공시에서 토목건축부문, 토목부문, 건축부문 등에서 공시금액이 6천500억원을 넘은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LG건설 등 18개사는 해당분야에서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등이 발주한 65억원 미만의 공사는 도급이 불가능하다.
건설공사금액 하한 규정은 대형업체의 공공부문 수주 독식을 막고 중소건설업체의 수주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위반 도급금액의 30%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고 건설교통부는 밝혔다. <연합>연합>
700억이상 건설업체 공공공사 도급 제한
입력 2001-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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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1-21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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