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6일 아동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확대가 필요하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언급에 따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대통령령(시행령) 개정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이귀남 법무장관은 이날 오전 신상정보 공개 확대방안을 비롯해 아동성범죄 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를 열어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장관은 앞서 지난 1일에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아동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상향해 달라"는 건의문을 낸 바 있다.

   현행법은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중에 법원으로부터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받은 사람의 이름과 나이,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사진, 범행내용 등을 공개하되 구체적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위원회가 2001년 8월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을 처음 공개했을 때는 홈페이지에 6개월, 지방자치단체 게시판에 1개월 동안 게시했으나 사진이나 주소가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2008년 2월부터 공개방식을 바꿨다.

   사진과 집 주소, 소유 차량번호까지 모두 공개하는 대신 청소년 보호자와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종사자만 관할 경찰서를 방문해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했다.

   이어 지난 6월 법이 개정되면서 `공개명령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집행한다'고 다시 한 번 바뀌었는데 이는 2010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청소년위원회는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보건복지가족부로 통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