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목동훈기자]인천시의회 제177회 임시회가 7일 개회했다. 오는 19일까지 13일 동안 열린다.

이번 임시회 주요 안건은 '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조례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등이다. 북항과 배후부지 일원의 용도를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안과 '2025 인천도시기본계획안'도 관심사다.

인천시 해당 부서와 시의회 사무처 의견을 종합하면 이들 안건 상당수는 원안 또는 조건부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조례 개정안'은 통행료 지원대상에 인천대교를 추가하고, 통행료 지원기간을 2013년 3월 말까지 연장하는 게 뼈대다.

시의회는 2007년 노경수 의원이 발의한 '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고, 시는 대법원에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2008년 6월 "주민들에게 통행료를 지원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자치사무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시는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여 지난해 10월부터 영종·용유지역 주민들의 공항고속도로 통행료를 지원해 주고 있다.

이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시는 인천대교 통행료도 지원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지원기간이다. 영종하늘도시 입주가 시작되면 시의 재정부담이 크게 늘기 때문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은 중구 라이프아파트의 이전을 염두에 둔 안건이다.

조례 개정안을 보면 항만에서 발생하는 소음·분진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상업지역 내 공동주택(주상복합 제외)의 경우, 준공된 지 20년이 지나면 노후·불량건축물로 본다. 노후·불량건축물이 되면 안전진단 등을 거쳐 재건축을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상업지역 내 아파트라는 특수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며 "어차피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개정안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했다.

준공업지역 내 아파트 신축 허용이 골자인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은 부동산투기와 땅값상승 조장 논란이 있다. '기존 공장부지 비율 유지'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안전장치로 볼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도시관리계획(북항·배후부지 일원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과 '2025 인천도시기본계획안'은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안건이다.

북항·배후부지 용도변경안은 특혜 논란이 있고, 도시기본계획안은 계획인구(400만명)가 과도하게 설정됐다는 지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