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목동훈기자]경제자유구역 특별법에 지방자치단체 권한과 지방의회 의결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근학(한·남구3) 인천시의원은 7일 제1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관련기사 3면

이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시행령은 조성토지의 공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지식경제부 장관이 정하도록 했다"며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했다. 이어 "잘못된 부분이 빨리 고쳐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했다.

지난 7월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특별법으로 격상됐다. 그러나 특별법 시행령에 지식경제부 장관이 토지 공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규정돼 있어 지방자치주의 훼손 논란이 일고 있다.

그동안 토지 가격과 공급에 관한 사항은 시(인천경제자유구역청)가 결정했다. 또 시가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수의계약을 통해 감정가격 이하로 처분하려면 시의회 의결을 얻어야 했다. 그 근거는 '인천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와 '인천시 경영수익사업용지의 매각 등에 관한 조례'다. 그러나 특별법 시행으로 이들 조례는 효력을 잃게 됐다. 앞으로는 시가 토지를 처분할 때 시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2007년 11월 시의회는 '시민의 알권리 재산권 보호'를 주장하며 이들 조례를 의장 직권으로 공포했다. 시는 상위법에 위반되고 투자유치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재의결 무효 확인 및 집행정지'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 대법원 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 하지만 이제는 시의회가 승소해도 의미가 없게 됐다.

이 의원은 "장관이 토지 가격과 공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면 시와 시의회가 '시민의 땅' 매각에 관여를 하지 못한다"며 "지방자치가 의미가 없어지는 셈이다"고 했다. 또 "독소조항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특별지자체 전환과 다름없다"고 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조성원가 산정기준 등 토지 공급 요건을 엄격하게 구성해 놨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행정행위를 할 수 없다"며 "지식경제부가 토지가격과 방식을 정할 때 지자체와 협의할 것이고 시는 의회에 진행사항과 결과를 보고하게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