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김대현기자]국회의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7일 경기도교육청이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교사들의 징계 여부를 결정하지 못해 국감의 또다른 핫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징계를 결정할 경우 전교조 등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고, 징계하지 않을 경우 교육감에게 직무유기 책임을 묻게돼 있어 도교육청이 진퇴양난에 빠졌다.

교육과학기술부로 부터 징계 요구를 받은 경기지역 교사는 정진후 위원장을 포함한 중앙집행위원 9명과 박효진 지부장 등 경기지부 집행부 간부 6명 등 모두 15명이다.

교과부는 이들 중 정 위원장 등 3명을 파면하고 다른 12명도 해임 또는 정직의 중징계를 하도록 요구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7월말 교육부로부터 이런 내용의 징계 요구를 받고 이들을 징계위원회에 넘기기 위한 모든 절차를 지난달 중순 마쳤지만 아직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교육부에도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았다.

다른 15개 시·도교육청이 이미 시국선언 참여 교사를 전원 징계위에 회부한 상태다.

도교육청은 당초 지난달 중순께 징계를 요구받은 교사들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뚜렷한 이유없이 월말로 미뤘고 월말이 되자 이를 취소했다.

김상곤 교육감은 시국선언 교사를 징계하는 문제가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교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사이에서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지방교육공무원법상 교육감은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해당 교사를 징계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의 책임을 받게 된다.

법 대로라면 11월2일까지는 징계를 해야 한다.

징계를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 처벌을 받게 되고, 징계를 하려면 소신을 꺾어야 하는 난감한 상황에 직면한 김 교육감이 8일 국정감사에서 어떤 답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