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석희 / 지역사회부(안양)
[경인일보=]최근 여덟 살 여아를 성폭행해 영구 장애를 입힌 이른바 '조두순 사건' 범인의 형량에 대해 분노의 목소리가 들끓고 있다. 이에 정치권 등 각계가 나서 관련법 개정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정부가 내년 국회 제출을 목표로 형법 개정작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법학계가 유기징역의 상한선을 더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가 하면 여·야 정치권이 대책마련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 어린이 성폭력 근절 대책 등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국내 유수 형법학자들로 구성된 형법개정연구회는 지난달 11일 법무부와 공동 주최한 학술대회에서 "유기자유형 상한을 20년으로 올려 무기형과 간격을 좁혀야 한다"는 내용의 형법 개정 시안을 발표했다. 한나라당은 유기징역 상한제 폐지, 성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전자발찌 착용기간 연장 등을 적극 검토, 다음 달까지 관련 법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도 아동 성폭력 재범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투스트라이크 아웃제, 아동 성범죄 전과자의 거주지 의무 신고제, 음주 감형, 집행유예, 가석방을 금지하는 3불제 법안의 당론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해 4월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안양 초등생 살해사건의 전모가 밝혀지자, 2개월 뒤 13살 미만의 아동에게 성폭력을 가한 뒤 살해하는 범죄자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이와함께 집행유예도 불가능하도록 형량을 상향조정하고, 원칙적으로 가석방도 허용하지 않기로 했으며, 실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은 유전자 감식정보를 채취해 사건수사나 재판에 활용토록 했다. 소를 잃기전 외양간을 고치는 등의 대책을 세운다면 적은 '비용'으로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수 있는 것은 너무도 자명한 일이다. 이번 '나영이 사건'에서도 사전에 강력한 입법 대책 등을 세웠다면 범인의 형량을 놓고 국민적 분노는 없었을 것이다. 아무쪼록 이제는 더 이상 구시대적인 행태가 반복되지 않기를 다시 한번 기대해 본다.